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지를 분할해 양도하면 장기보유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05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지를 분할해 양도하면 장기보유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질의회신문인 재일01254-2424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대지를 두 필지로 분할한 뒤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인 재일01254-2424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1990.12.06.자 재일01254-2424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지를 두 필지로 분할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관련법령상의 지목에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424, 1990.12.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24, 1990.12.06

정제 정리

질의

대지를 2필지로 분할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424, 1990.12.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424, 1990.12.0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424 대지인 양도토지는 장기보유공제가 배제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59 (<time datetime="1991-04-22">1991.04.22</time> 회신), "대지를 분할해 양도하면 장기보유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7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764)
원 제목
대지를 2필지로 분할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