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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준 주택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1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주택을 구입해 전세를 주다가 이주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세무 질의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재당첨 금지기간은 건설부에 문의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구입한 주택을 전세 주던 중 이주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 1,2,3,4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0, 1991.01.2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신축주택의 재당첨 금지기간”에 관하여는 소관 건설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10, 1991.01.24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구입하여 전세를 주던 중 이주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의 충족 여부.
회답
1세대가 국내에 한 채의 주택만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질의 1·2·3·4는 재일01254-210(1991.01.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축주택의 재당첨 금지기간”은 소관 건설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10 근무 때문에 이사하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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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52 (<time datetime="1991-04-22">1991.04.22</time> 회신), "전세 준 주택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7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760)
- 원 제목
- 주택을 구입하여 전세를 주던 중 이주한 경우 거주요건의 충족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