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다세대주택 신축·양도는 건설업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02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세대주택 신축·양도는 건설업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의 신축·양도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의 신축·양도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행위가 건설업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37, 1988.07.2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037, 1988.07.21

정제 정리

질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37, 1988.07.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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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25 (<time datetime="1991-04-18">1991.04.18</time> 회신), "다세대주택 신축·양도는 건설업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753)
원 제목
다세대주택을 신축양도하는 경우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