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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신축·양도는 건설업인가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다세대주택 신축·양도는 건설업인가요?2. 최신 회답1991.04.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의 신축·양도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의 신축·양도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1025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의 신축·양도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2037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세대주택의 신축·양도는 건설업으로 본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