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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미만 임대한 주택도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년 미만 임대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주택 수 제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862(1988.03.24.) 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은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862, 1988.03.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862, 1988.03.24
정제 정리
질의
5년이 지나기 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소유주택 제외가 가능한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862(1988.03.24.)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862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자경 비과세에서 제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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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19 (<time datetime="1991-04-18">1991.04.18</time> 회신), "5년 미만 임대한 주택도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7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747)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