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직장생활과 직접 영농을 병행하면 농지 증여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21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장생활과 직접 영농을 병행하면 농지 증여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친 명의 농지를 직접 경작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727(1989.07.24.)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친 명의의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 해당농지를 양수 및 증여받은 경우 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회신질의문(재산01254-2727, 89.07.24)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727, 89.07.24

정제 정리

질의

부친 명의의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직장생활을 할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

회답

별첨 회신질의문 재산01254-2727(1989.07.24.)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727 직장생활 중 직접 경작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210 (<time datetime="1991-05-06">1991.05.06</time> 회신), "직장생활과 직접 영농을 병행하면 농지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734)
원 제목
부친명의의 농지에 농사를 직접 지으면서 직장생활을 할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