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전세 준 주택의 거주요건은 충족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3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세 준 주택의 거주요건은 충족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주택을 구입해 전세를 주다가 이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다. 1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구입하여 전세를 주던 중 이주한 상황이다.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 비과세 거주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10, 1991.01.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10, 1991.01.24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구입하여 전세를 주던 중 이주한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0(1991.01.24.)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10 근무 때문에 이사하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7 (<time datetime="1991-01-28">1991.01.28</time> 회신), "전세 준 주택의 거주요건은 충족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6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641)
원 제목
주택을 구입하여 전세를 주던 중 이주한 경우 거주요건의 충족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