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인허가 이익을 포함한 영업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자산01254-75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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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허가 이익을 포함한 영업권 양도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업권과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인허가의 경제적 이익과 상표권을 포함한 영업권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업권과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의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행정관청의 인·허가로 얻은 경제적 이익과 상표권을 포함한 영업권을 양도한다.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준공인가 전에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음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과 상표권을 포함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사실상 이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음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과 상표권을 포함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공유수면 매립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를 받은자가 준공인가를 받기전에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사실상 이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3. 위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의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의 제10호에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행정관청의 인ㆍ허가로 얻은 경제적 이익과 상표권을 포함한 영업권 및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음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과 상표권을 포함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공유수면 매립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사실상 이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3. 위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의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의 제10호에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자산01254-758 (<time datetime="1991-03-22">1991.03.22</time> 회신), "인허가 이익을 포함한 영업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6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607)
원 제목
행정관청으로부터 얻은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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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