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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의 사업양수도는 무엇을 포괄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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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는 기존 회신문을 따르며, 사업양수도는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는 경우이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조세특례와 사업양수도 방법의 의미를 물었다. 조세특례는 기존 회신문을 따르며, 사업양수도는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는 경우이다. 원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와 재일01254-539 회신문을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을 현물 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규정한 “법인전화에 대한 조세특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539, 1991.03.0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위에서 “사업양수도 방법”이라 함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다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539, 1991.03.04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조세특례와 “사업양수도 방법”의 의미.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규정한 “법인전화에 대한 조세특례”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39, 1991.03.04)을 참조한다.
2. “사업양수도 방법”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539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양도세 면제 조건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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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자산01254-747 (<time datetime="1991-03-21">1991.03.21</time> 회신), "법인전환의 사업양수도는 무엇을 포괄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6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604)
- 원 제목
-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 설립 시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