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택과 토지가액이 구분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40-174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과 토지가액이 구분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가액이 구분되면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을 적용한다.

분양계약서에 주택과 토지 금액이 따로 적힌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이 구분되면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을 적용한다. 불분명한 경우의 규정은 1990.12.31. 이후 최초 개시 과세기간의 공급·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12.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4항: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양계약서에 주택과 토지의 금액이 별도로 명시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의 공급가액이 구분되면 그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1990.12.3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을 검토한바 1991.12.13자로 귀하가 제출한 질의서와 내용이 동일하므로 기 회신된 부가22640-1710, 1991.12.23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40-1710, 1991.12.23호

정제 정리

질의

분양계약서상 주택과 토지의 금액이 별도로 명시된 경우 과세표준의 결정 방법.

회답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의 공급가액이 구분되면 그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1990.12.3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을 적용한다.

부가22640-1710(1991.12.23)을 참조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40-1742 (<time datetime="1991-12-27">1991.12.27</time> 회신), "주택과 토지가액이 구분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585)
원 제목
분양계약서상 주택과 토지 금액이 별도로 명시된 경우 과세표준의 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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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