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아파트를 사무실로 쓰면 임대용역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23회신일 1991.07.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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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15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이 면세되는지는 임차인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임대한 아파트를 임차인이 사무실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이 면세되는지는 임차인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건물의 형식이 아니라 임차인의 실지 사용용도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 중인 아파트를 임차인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임차인의 실지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임차인의 실지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 중인 아파트를 임차인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임차인의 실지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23 (1991.07.15 회신), "아파트를 사무실로 쓰면 임대용역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545)
원 제목
임대중인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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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