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결손처분된 국세가 있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89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결손처분된 국세가 있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다.

과거 결손처분된 국세가 있는 사람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할 때만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신청자에게 과거 결손처분된 국세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신규사업개시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사업개시 전에 등록할 수도 있으나 사실상 사업개시 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만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t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사업자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 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가가기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들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거 결손처분된 국세가 있는 경우 신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회답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사업개시일 전에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가가기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95 (<time datetime="1991-07-11">1991.07.11</time> 회신), "결손처분된 국세가 있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540)
원 제목
과거 결손 처분된 국세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