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관과 재포장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8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관과 재포장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장소는 하치장으로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보관·관리하고 운반 편의를 위해 재포장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 장소는 하치장으로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주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는 사업장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당 장소에는 재화의 보관·관리 시설만 갖춰져 있다. 그곳에서는 운반상의 편의를 위한 재포장만 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단순히 재화의 보관 관리 시설만을 갖추고 운반상의 편의를 위하여 재포장만을 하는 장소는 하치장으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가 단순히 재화의 보관 관리 시설만을 갖추고 동 장소에서 운반상의 편의를 위하여 재포장만을 하는 장소는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치장으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재화의 보관·관리 시설만 갖추고 운반 편의를 위해 재포장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여부.

회답

1.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함.

2. 단순히 재화의 보관·관리 시설만 갖추고 운반상의 편의를 위해 재포장만 하는 장소는 하치장으로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7 (<time datetime="1991-01-21">1991.01.21</time> 회신), "보관과 재포장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537)
원 제목
재화의 단순 보관 관리 시설만을 갖추고 재포장만 하는 장소의 사업장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