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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용 신축사업장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는 기존 또는 신축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고, 함께 공급한 건물과 구축물은 과세된다.
이전 목적으로 신축하는 사업장의 세금계산서 수취와 토지·건물 일괄 공급의 과세를 묻는다.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는 기존 또는 신축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고, 함께 공급한 건물과 구축물은 과세된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8의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축한다. 또 사업자가 토지와 그 위의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가 전제되어 있다.
질의요지
기존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사업장을 신축하는 경우 동 신축 사업장 관련 세금계산서는 기존사업장 또는 신축사업장에서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등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기존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사업장을 신축하는 경우 동 신축 사업장 관련 세금계산서는 기존 사업장 또는 신축 사업장 중 어느쪽에서나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2.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및 구축물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기존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축할 때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기존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사업장을 신축하는 경우 동 신축 사업장 관련 세금계산서는 기존 사업장 또는 신축 사업장 중 어느쪽에서나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2.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및 구축물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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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67 (<time datetime="1991-05-30">1991.05.30</time> 회신), "이전용 신축사업장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521)
- 원 제목
- 기존사업장 외 사업장 신축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사업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