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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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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등록 전 매입이나 미제출 세금계산서는 공제할 수 없다.
과세되는 사업용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등록 전 매입이나 미제출 세금계산서는 공제할 수 없다. 사업용 자산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용 자산을 양도한다. 해당 자산을 취득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자산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나, 등록전의 것이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등록하기 전의 것이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공제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하기 전의 것이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1815 심판결정1994.10.3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5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1722 심판결정1994.08.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5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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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67 (1991.05.07 회신), "사업용 자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503)
- 원 제목
- 운송면허 없이 운행하던 전세버스 양도시 매입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