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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알선용역의 증빙과 계산서 발급 시점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 증빙을 갖추고 역무 완료 시 등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여행알선업자의 용역 제공 시 증빙과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묻는다. 거래 증빙을 갖추고 역무 완료 시 등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자부담 여행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받는 대가 전액을 과세표준이 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여행 실제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으면 여행알선수수료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해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면 되는 것이고,
2.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붙임 질의회신문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9...16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붙임 :
※부가1265-2713, 1984.12.19
정제 정리
질의
여행알선업자가 용역을 제공할 때 갖출 증빙과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시기.
회답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해당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면 된다.
2. 여행알선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붙임 질의회신문에서 정하는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9...16에 따라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면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붙임: ※부가1265-2713, 1984.12.1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2713 여행비와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경257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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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3 (<time datetime="1991-01-12">1991.01.12</time> 회신), "여행알선용역의 증빙과 계산서 발급 시점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501)
- 원 제목
- 여행알선업자가 용역제공 시 간이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와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