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설립한 상가조합이 신축한 상가건물을 조합원들 명의로 등기한데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이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동 조합이 신축하여 사업에 공하던 상가건물을 청구인들에게 사실상 분양한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공유물분할을 사유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가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들이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동 조합이 신축하여 사업에 공하던 상가건물을 청구인들에게 사실상 분양한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공유물분할을 사유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가 없음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들(명단별첨)은 OOOO조합(조합원 OOO외 26명)을 구성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가 OO택지개발지구내에서 농업 등을 영위하던 자에게 생활대책용으로 공급한 근린상업용지인 경기도 OO시 OO구 OO동 OOOOO 대지 671.4㎡(이하 “쟁점상가부지”라 한다)를 91.12.5 분양받아 94.1.12 OO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한 후, 95.4.6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3,048.8㎡(이하 “쟁점상가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95.8.3 상가(27호) 호수별로 조합원 27명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95.9.1 각 조합원이 분배받은 상가 호수별로 단독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처분청은 청구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96.3.16 청구조합에 대하여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9,114,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96.5.4 심사청구를 거쳐 96.7.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들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조합원 1인당 6평 또는 8평의 상업용지를 취득할 권리를 부여받았으나 각 개인별 취득면적이 적어 부득이 청구조합을 결성하여 쟁점상가 건물을 신축·준공한 후 조합원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조합원 개인에게 지분별로 공유물분할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조합원 각자의 상가를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명의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며 쟁점건물은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는 분양한 사실이 없는 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들은 쟁점상가부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기 위하여 91.10월 OOOO조합을 결성하였고, 쟁점상가건물을 신축한 후 95.8.3 조합원 공유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95.9.1 공유물분할을 사유로 각 조합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따라서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위 조합은 비록 등기나 등록은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조합으로서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재무부 부가22601-53, 92.5.1)인 바, 청구인들이 OO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동 조합이 신축하여 사업에 공하던 상가건물을 청구인들에게 사실상 분양한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공유물분할을 사유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설립한 상가조합이 신축한 쟁점상가건물을 조합원들 명의로 등기한데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은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한국토지개발공사의 OO신도시내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91.10.16)에 의하면 동 공사는 동 사업지구내에서 종전에 농업등을 영위하던 자에게 근린상업용지 6-8평을 공급함에 있어 그 분양신청 요건을 분양대상자들로 구성된 조합의 대표자로 한정하였고, 조합에 대한 각 필지별 분양면적은 487.6㎡-1,349.6㎡이며, 토지분양 매매계약서(91.12.5) 및 쟁점상가부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 27명이 설립한 OOOO조합(당시 대표 OOO)은 91.12.5 동 공사로부터 쟁점상가부지를 713,974,300원에 분양받았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들이 설립한 청구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그 제2조에 조합의 설립목적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OO신도시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근린상업용지를 분양받아 상가를 건축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함”에 있고, 그 제4조 제2항에 조합은 필요한 경우 건축시공자에게 건축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하고 건축된 상가의 일부로 동 부담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제20조에 건축된 상가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분배하되 경합이 있거나 신청이 없는 점포에 대하여는 추첨에 의하여 입주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조합(OOO외 26명)과 OOOO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OO)간에 94.1.14 체결된 쟁점상가건물 신축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도급금액은 1,624,612,727원(부가가치세 162,461,273원 별도)이고, 94.1.21 착공하여 94.12.20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과세자료와 OOOO건설주식회사발행 입금표에 의하면 청구조합은 9회에 걸쳐 공사대금 1,787,073,990원을 OOOO건설주식회사에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조합은 상가신축판매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94.1.12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한 후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000,000원, 94년 제2기분 68,713,000원, 95년 제1기분 65,718,000원 등 총 166,431,000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조합원들 또한 96.3.26 일괄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 쟁점상가부지 및 쟁점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27명)은 91.12.5 쟁점상가부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그 지상에 쟁점상가건물을 신축(각 점포의 면적 : 최소 19.84㎡, 최대 96.25㎡)한 후에 95.8.3 각 상가호수별로 조합원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으며, 건물에 대하여는 95.9.1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각 조합원에게 분배된 각 상가호수별로 단독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6) 위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조합은 조합명의로 쟁점상가부지의 분양계약 및 쟁점상가건물의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부동산업 및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함과 아울러 쟁점상가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각 조합원은 출자지분과는 관계없이 추첨에 따라 각각의 면적이 다른 희망점포를 분양받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비록 쟁점조합이 등기나 등록은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조합으로서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사업주체인 청구조합이 합유재산인 쟁점상가건물을 소비주체인 조합원 각자에게 분양하여 분할등기를 경료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조합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5경 683, 1995.10.17 같은뜻).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청 구 인 명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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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OO시 중원구 OO동 OOOOO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경기도 OO시 OO구 OO동 OOO OOOO OOOOOOO
경기도 OO시 OO구 OO동 OO OOOO OOOO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경기도 OO시 OO구 OO동 OOOOO
경기도 OO시 수정구 OO동 OOOO
경기도 OO시 OO구 OO동 OOO OOOO OOOOOOOO
경기도 OO시 OO구 OO동 OOOOO
경기도 OO시 OO구 OO동 OOOOO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 OOOOO OOOOOOOO
경기도 OO시 OO구 OO동 OOO OOOO OOOOOOOO
경기도 OO시 OO구 OO동 OO OOOO OOOOOOO
경기도 OO시 중원구 OOO동 OOOOOO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
경기도 OO시 중원구 OO동 OOOOOO OOOOO OOOOOOO
경기도 OO시 OO구 OO동 OOO OOO OOOOOOOO
경기도 OO시 중원구 OO동 OOOO
경기도 OO시 OO구 OO동 OOO OOO OOOOOOOO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OO
경기도 OO시 수정구 OO동 OOOOOO
경기도 OO시 OO구 OO동 OO OOOO OOOO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 OOOOOOO
경기도 부천시 OOO동 OOOOO
경기도 OO시 수정구 OO동 OOOOO
강원도 강릉시 O동 OOOOOO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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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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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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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2578 (1996.11.25 의결), "청구인들이 설립한 상가조합이 신축한 상가건물을 조합원들 명의로 등기한데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18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18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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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