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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삼은 의제매입세액 차등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태극삼은 차등공제되는 인삼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태극삼이 의제매입세액 차등공제 대상 인삼제품인지 물었다. 태극삼은 차등공제되는 인삼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삼사업법에서 규정하는 태극삼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1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태극삼은 의제매입세액이 차등 공제되는 인삼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인삼사업법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태극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1조 제1항 제1호 후단의 “별표3 의 제5호”에서 규정하는 의제매입세액이 차등공제 되는 인삼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태극삼이 의제매입세액 차등공제 대상 인삼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인삼사업법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태극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1조 제1항 제1호 후단의 “별표3 의 제5호”에서 규정하는 의제매입세액이 차등공제되는 인삼제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삼사업법 제2조제7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1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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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25 (1991.04.29 회신), "태극삼은 의제매입세액 차등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4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498)
- 원 제목
- 인삼 중 태극삼의 의제매입세액 차등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