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와 건물 일괄공급 시 가액을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22회신일 1991.04.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와 건물 일괄공급 시 가액을 어떻게 나누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4.27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토지 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토지의 면세와 가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토지 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8의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한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토지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지만, 토지가액과 건물 등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그 토지 가액은 동법 제48조의2 제3항 본문 및 제4항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항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토지 부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가액의 안분 방법.

회답

토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토지 가액은 동법 제48조의2 제3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22 (1991.04.27 회신), "토지와 건물 일괄공급 시 가액을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4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496)
원 제목
건설업자 상가분양 시 토지 분 면세여부와 안분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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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