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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어떤 계약서가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사업 등록 시 지분·손익분배 비율·대표자 등이 적힌 동업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동사업자의 등록 요건과 법인의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적용 범위를 물었다. 공동사업 등록 시 지분·손익분배 비율·대표자 등이 적힌 동업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 사실이 불분명해 첫 질의는 답하지 못했고, 둘째 질의는 법령 개정 후 재질의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조(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事業者登錄證"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등록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정부에 신청하여 그 검열을 받아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에서 C가 자신의 지분을 독립적으로 구분·사용할 수 있는지와 동업계약서 제출 가능 여부가 분명하지 않았다.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관련 법령은 당시 개정 중이었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대표자,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서 C의 지분에 대하여 C가 독립적으로 구분,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동업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회신하여 드릴 수 없으며
2. 귀 질의 제II항의 경우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계상대상법인의 범위 및 그 적용시기등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법령을 개정중에 있으므로 법령개정후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Ⅰ.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과 동업계약서 제출에 관한 사항.
Ⅱ.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계상 대상법인의 범위와 적용 시기.
회답
1. 공동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할 때에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 대표자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동업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C의 지분을 독립적으로 구분·사용할 수 있는지와 동업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습니다.
2.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상 대상법인의 범위와 적용 시기 등에 관한 관계법령이 개정 중이므로 법령 개정 후 다시 질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89서148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7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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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27 (<time datetime="1991-12-24">1991.12.24</time> 회신),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어떤 계약서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4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451)
- 원 제목
- 공동사업자 각각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전원명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