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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금 반환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금 출자와 현금 반환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의 현금 출자와 출자지분 반환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현금 출자와 현금 반환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타 사업자와 공동사업을 하면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조(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事業者登錄證"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등록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정부에 신청하여 그 검열을 받아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타 사업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공동사업을 위해 현금을 출자하거나 출자지분을 반환받는 경우이다. 출자지분의 반환 방식은 현금 또는 현물이다.
질의요지
타사업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공동사업관련 현금출자 및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현물반환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원문)
1. 사업자가 타사업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2. 이 경우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위하여 현금으로 출자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4. 귀 질의2의 경우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을 위한 현금 출자와 출자지분의 현금 또는 현물 반환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1. 사업자가 타 사업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위하여 현금으로 출자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4. 질의 2의 경우는 국세청에서 검토 중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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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66 (<time datetime="1991-12-16">1991.12.16</time> 회신), "공동사업 출자금 반환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4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443)
- 원 제목
- 만화영화 공동제작비 중에서 분담금액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