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판매용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보내면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총괄납부승인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거래명세표 등의 증표를 발급한다.
판매 목적으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총괄납부승인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거래명세표 등의 증표를 발급한다.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사업자등록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정부에 신청하여 그 검열을 받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관련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2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 관련 생산 취득한 재화를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경우 거래명세표등의 증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2. 같은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는 사업자가 총괄납부하는 과세기간에 다른사업장으로 반출하는 때는 거래명세표등의 증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두 곳 이상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회답
1.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2.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에는 거래명세표 등의 증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61 (<time datetime="1991-12-16">1991.12.16</time> 회신), "판매용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보내면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4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441)
- 원 제목
- 2이상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