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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협회 회보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 목적 없이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알리기 위한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은 면세된다.
비영리단체인 건축사협회가 발간하는 회보 관련 광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 목적 없이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알리기 위한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은 면세된다.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되어야 하며 1978년 1월 1일 거래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불특정인에게 판매하지 않는 기관지 또는 유사 출판물을 발행한다. 해당 출판물은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알리기 위한 것이며 기관 명칭이나 별칭을 명칭에 포함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 단체가 불 특정인에게 판매목적이 아닌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홍보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의 명칭, 별칭이 포함된 기관지 또는 출판물과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1.1235-1086, 1978.03.2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함)과 관련된 광고용역은 동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78년 01월 01일 거래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단체인 건축사협회가 회보를 발간하면서 공급하는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국세청 부가1.1235-1086, 1978.03.20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불특정인에게 판매할 목적 없이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유사 출판물과 관련된 광고용역은 1978년 01월 01일 거래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해당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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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77 (1991.11.27 회신), "건축사협회 회보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4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433)
- 원 제목
- 비영리단체(건축사협회)의 회보 발간에 따른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