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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국민주택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국민주택 공급이 면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한다. 이 주택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주택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주택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 때 주택건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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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4 (<time datetime="1991-02-01">1991.02.01</time> 회신), "면세 국민주택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4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409)
- 원 제목
- 면세대상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공급 시 당해 주택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