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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중앙회가 수입·판매한 버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업체와 식품제조업체에 수급조절용으로 판매하는 버터는 면세된다.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입해 수급조절용으로 판매하는 버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유업체와 식품제조업체에 수급조절용으로 판매하는 버터는 면세된다. 다만 식품가공사업부문과 사료제조사업부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업무 대행단체인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외국에서 버터를 수입한다. 수입한 버터를 유업체와 식품제조업체에 수급조절용으로 판매한다.
질의요지
정부업무대행단체인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유 업체 및 식품제조업체에 수급조절용으로 판매하는 버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식품가공 사업부문과 사료제조 사업부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인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외국으로부터 버터를 수입하여 유업체및 식춤제조업체에 수급조절용으로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식품가공사업부문과 사료제조사업부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식품가공사업의 범위는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식품제조, 가공업(식품소분업제외)과 첨과물제조업이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외국에서 수입하여 유업체 및 식품제조업체에 수급조절용으로 판매하는 버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인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외국으로부터 버터를 수입하여 유업체및 식춤제조업체에 수급조절용으로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식품가공사업부문과 사료제조사업부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식품가공사업의 범위는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식품제조, 가공업(식품소분업제외)과 첨과물제조업이 해당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2호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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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08 (1991.10.29 회신), "축협중앙회가 수입·판매한 버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4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400)
- 원 제목
-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입하여 공급하는 버터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