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군부대가 운영하는 국가 소유 골프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3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군부대가 운영하는 국가 소유 골프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운영 수입금 전액과 경비 일체가 해당 군부대에 귀속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 소유 재산에 건설하여 군부대가 관리·운영하는 골프장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운영 수입금 전액과 경비 일체가 해당 군부대에 귀속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 질의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 소유 재산에 골프장을 건설하고 ○○총장 예하 군부대가 이를 관리·운영한다. 골프장 운영의 수입금 전액과 경비 일체가 해당 군부대에 귀속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국가소유재산에 건설하여 군부대가 관리운영 하는 골프장의 운영 수입금 전액, 경비일체가 당해 군부대에 귀속되는 경우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 소유 재산에 골프장을 건설하여 ○○총장 예하 군부대가 이를 관리 운영하고 동 골프장 운영으로 인한 수입금전액및 경비일체가 당해 군부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청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 소유 재산에 건설하여 군부대가 관리·운영하는 골프장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부 소유 재산에 골프장을 건설하여 ○○총장 예하 군부대가 이를 관리 운영하고 동 골프장 운영으로 인한 수입금전액및 경비일체가 당해 군부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청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39 (<time datetime="1991-09-19">1991.09.19</time> 회신), "군부대가 운영하는 국가 소유 골프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3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346)
원 제목
국가소유골프장 군부대 관리운영 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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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