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직원 식대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15회신일 1991.01.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원 식대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1.28

사업자가 복지후생 목적으로 음식물 요금을 부담하고 정해진 증빙을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직원 식대에 대한 금전등록기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복지후생 목적으로 음식물 요금을 부담하고 정해진 증빙을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기 종업원에게 공급한 음식물의 요금을 사업자가 부담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금전등록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금계산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을 교부하고 당해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제16조제2항 또는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80조 제4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복지후생 목적으로 자기 종업원에게 공급한 음식물의 요금을 부담했다. 사업자는 금전등록기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표를 수취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복지후생 목적으로 종업원에게 공급한 음식물에 대한 요금을 자기가 부담하고 금전등록기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 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복지후생 목적으로 자기의 종업원에게 공급한 음식물에 대한 요금을 자기가 부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항 동령 제80조 제4항 및 동규칙 제16조 제3항에 의한 금전등록기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원 식대에 대해 금전등록기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사업자가 복지후생 목적으로 자기 종업원에게 공급한 음식물의 요금을 자기가 부담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항, 동령 제80조 제4항 및 동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금전등록기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5 (1991.01.28 회신), "직원 식대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3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339)
원 제목
직원식대에 대해 신용카드매출 표, 금전등록기 영수증 수취 시 매입세액공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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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