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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 전환 기준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여기간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면 1991.01.01부터 특례가 적용된다.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 전환 기준금액과 전환 시 과세방법을 묻는다. 잔여기간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면 1991.01.01부터 특례가 적용된다. 전환일의 재고품과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재고 납부세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12.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 제1항: 제74의2조에서 제11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제1항각호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12.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3조 제3항: 제74의3조에서 제11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에 있어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간이과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거나 법 제68조에 따른 결정ㆍ경정을 할 때 해당 간이과세자가 보관하고 있는 해당 서류를 제102조에 따른 결정ㆍ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0.1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사례이다. 사업 개시 전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다.
질의요지
신규사업개시 자는 잔여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특례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전일까지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0.1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991.01.01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과세 특례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전일가지 교부하는 것이고,
3. 일반 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및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재고 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 전환 기준금액 적용과 과세방법.
회답
1. 1990.1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잔여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면 1991.01.01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2.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전일까지 교부한다.
3.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면 변경일 현재 재고품 및 감가상각 자산의 재고 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3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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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0709 (<time datetime="1991-06-08">1991.06.08</time> 회신),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 전환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2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299)
- 원 제목
-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기준금액의 적용 및 과세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