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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등기가 늦어도 3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매수등기가 지연됐지만 주택을 사실상 3년 이상 보유·거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의 매수등기가 지연되었으나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사실상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매수등기가 지연된 경우에도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사실상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357, 1990.11.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57, 1990.11.29
정제 정리
질의
매수등기가 지연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사실상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매수등기가 지연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사실상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기존 질의회신문(재일01254-2357, 1990.11.29)을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357 매수등기가 늦어도 3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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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693 (<time datetime="1991-03-18">1991.03.18</time> 회신), "매수등기가 늦어도 3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2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265)
- 원 제목
- 매수등기가 지연된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사실상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했을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