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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방향이다.
새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방향이다. 회답은 동일 쟁점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2343, 1990.11.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인 :
※ 재일01254-2343, 1990.11.27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43, 1990.11.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343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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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436 (<time datetime="1991-02-19">1991.02.19</time> 회신),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2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255)
- 원 제목
-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