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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동 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무지 복귀 후 당초 주택을 양도하면 타 지역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타 지역에 거주한 기간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근무지 복귀 후 당초 주택을 양도하면 타 지역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세부 내용은 재일01254-1226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상 형편으로 근무지가 타시ㆍ읍ㆍ면으로 이동되어 세대원 일부가 근무지에서 전세 또는 하숙으로 거주했다. 이후 근무지가 당초 근무지로 복귀되어 당초 주택에서 거주하다 그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 상 형편에 의하여 근무지가 타시ㆍ읍ㆍ면으로 이동됨에 따라 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지에서 전세(하숙포함) 거주하다가 근무지가 당초 근무지로 복귀됨에 따라 당초 주택에서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무형편상 타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26, 1991.05.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226, 1991.05.07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타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을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26, 1991.05.07) 내용을 참조.
붙임:
※ 재일01254-1226, 1991.05.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226 근무지 이동 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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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지 이동 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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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258 (<time datetime="1991-07-29">1991.07.29</time> 회신), "근무지 이동 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1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199)
- 원 제목
-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