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만 소유한 세대도 주택 보유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19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만 소유한 세대도 주택 보유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아들세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만 소유한 아들세대를 주택 보유 세대로 보는지 묻는다. 해당 아들세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 밖의 질의는 재일01254-2343, 1990.11.27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들세대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43, 1990.11.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만을 소유한 아들세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임.

붙임:

※ 재일01254-2343, 1990.11.27

정제 정리

질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만을 소유한 아들세대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회답

1.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43, 1990.11.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만을 소유한 아들세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임.

붙임:

※ 재일01254-2343, 1990.11.2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92 (<time datetime="1991-05-03">1991.05.03</time> 회신), "토지만 소유한 세대도 주택 보유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1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137)
원 제목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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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