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항공요금 보조금은 기타소득 사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1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항공요금 보조금은 기타소득 사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보조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서류 송달을 보조하고 받은 항공요금 일부가 사례금인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산정할 때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9조의2 (일시소득의 범위) ①법 제25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2. 사례금 3. 전속계약금 4.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5.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은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창작품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 1. 원고료 2.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3.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③제1항 또는 제2항 이외에 일시 소득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불특정 승객이 해외에 상업서류 등을 송달하는 회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업무를 보조하였다. 승객은 그 회사로부터 항공요금의 일부를 보조받았다.

질의요지

불특정의 승객이 해외에 상업서류 등을 송달하는 회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그 업무를 보조하고 동 회사로부터 항공요금의 일부를 보조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서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 불특정의 승객이 해외에 상업서류 등을 송달하는 회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그 업무를 보조하고 동 회사로부터 항공요금의 일부를 보조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불특정 승객이 해외 상업서류 송달 업무를 일시적으로 보조하고 받은 항공요금 일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산정할 때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으로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1 (<time datetime="1991-01-12">1991.01.12</time> 회신), "항공요금 보조금은 기타소득 사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87)
원 제목
기타소득으로서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