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1990년 이전 할인어음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9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0년 이전 할인어음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할인매출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종전 규정으로 원천징수하며 방위세와 교육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1990.12.31 이전 할인매출한 어음 이자의 원천징수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할인매출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종전 규정으로 원천징수하며 방위세와 교육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1991년 이후 후이자는 기간별 발생소득을 안분해 각 해당 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의2조 제1호: 제194의2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법 제142조제3항에 규정하는 단기금융회사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의 이자 및 할인액 할인매출하는 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법 제16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어음은 1990.12.31 이전에 할인매출되었다. 별도로 1991.01.01 이후 후이자 지급방식으로 지급하는 이자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990.12.31 이전에 할인 매출한 어음의 이자에 대하여는 할인 매출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므로 1991.01.0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한 방위세, 교육세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2의 경우 1990.12.31 이전에 할인매출한 어음의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의2 제1호에 의거 그 할인매출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므로 1991.01.0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한 방위세, 교육세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2. 1991.01.01 이후에 후이자 지급방식에 의해 지급하는 이자의 경우에는 1990.12.31 이전과 1991.01.01이후의 발생소득을 안분계산하여 1990.12.31 이전에 발생된 것에 대하여는 개정소득세법부칙 제16조 또는 개정법인세법부칙 제5조에 규정하는 세율, 1991.01.01이후 발생소득에 대하여는 개정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1990.12.31 이전에 할인매출한 어음 이자와 1991.01.01 이후 후이자의 원천징수 방법.

회답

1. 귀 질의1,2의 경우 1990.12.31 이전에 할인매출한 어음의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의2 제1호에 의거 그 할인매출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므로 1991.01.0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한 방위세, 교육세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2. 1991.01.01 이후에 후이자 지급방식에 의해 지급하는 이자의 경우에는 1990.12.31 이전과 1991.01.01이후의 발생소득을 안분계산하여 1990.12.31 이전에 발생된 것에 대하여는 개정소득세법부칙 제16조 또는 개정법인세법부칙 제5조에 규정하는 세율, 1991.01.01이후 발생소득에 대하여는 개정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9 (<time datetime="1991-02-09">1991.02.09</time> 회신), "1990년 이전 할인어음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62)
원 제목
1990.12.31 이전에 할인 매출한 어음 이자의 원천징수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