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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납입금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교육법상 인가받은 국내 외국인학교에는 공제가 적용되지만 버스비·교재비·책값과 국외 학교 납입금은 제외된다.
인가받은 외국인학교와 국내외 학교에 낸 각종 비용의 교육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법상 인가받은 국내 외국인학교에는 공제가 적용되지만 버스비·교재비·책값과 국외 학교 납입금은 제외된다. 국외 학교의 입학금·수업료는 근로소득자의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1의4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1조의4 (교육비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庸勤勞者를 除外한다)가 다음 각호의 교육비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연도 급여액(保險料控除ㆍ醫料費控除를 한 給與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1. 교육법에 의한 학교(幼稚園과 大學院을 제외한다)의 학생인 근로자가 자기를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다만, 제5조제4호 (바)에 규정하는 학자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2. 교육법에 의한 학교(幼稚園ㆍ大學 및 大學院을 제외한다)의 학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 (가) 2인이내의 직계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入養者"라 한다) (나) 2인이내의 형제자매 ②제1항의 근로소득자의 당해연도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학교가 교육법에 따라 인가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대, 책값 및 외국에 있는 학교에 지급한 입학금과 수업료 등의 공제 여부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외국인 학교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여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1의 경우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학교가 교육법 제85조에 의하여 인가받은 학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1조의4의 규정 적용
2. 질의2의 경우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대 및 책값은 교육법 제61조의 4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교육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3. 질의3, 4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상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외국에 있는 학교에 지급한 입학금. 수업료등은 공제대상교육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정제 정리
질의
1. 우리나라의 인가받은 외국인학교가 교육비공제 대상 학교인지 여부
2. 학교버스이용료·교육자재대·책값의 공제 여부
3. 외국에 있는 학교에 지급한 입학금·수업료 등의 공제 여부
회답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학교가 교육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받은 학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1조의4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2.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대 및 책값은 교육법 제61조의 4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교육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와 관계없이 외국에 있는 학교에 지급한 입학금, 수업료 등은 공제대상교육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교육법 제85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61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법 제61의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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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95 (<time datetime="1991-12-27">1991.12.27</time> 회신), "외국인학교 납입금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57)
- 원 제목
-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외국인 학교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