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립학교 교장 정보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0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립학교 교장 정보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보비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는 첨부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사립학교 교장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정보비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정보비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는 첨부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 번호와 회신일만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 교장 등에게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직책 수행의 제 잡비로 정보비가 매월 지급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립학교 교장 등에게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 잡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정보비(세출예산 232)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법인22601-2133, 1988.07.29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 교장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정보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법인22601-2133, 1988.07.2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133 누락한 이자수입에 지급준비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00 (<time datetime="1991-12-18">1991.12.18</time> 회신), "사립학교 교장 정보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48)
원 제목
사립학교 교장 등에게 지급하는 정보비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