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운수업 근로자의 각종 수당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9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운수업 근로자의 각종 수당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본급과 여러 수당은 과세하되 일정한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은 연100만원 한도로 비과세한다.

운수업체 근로자가 받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의 과세 및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기본급과 여러 수당은 과세하되 일정한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은 연100만원 한도로 비과세한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일에 근로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은 수당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제2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법 제5조제4호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한다)ㆍ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ㆍ연차수당 및 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받은 정근수당중 연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운수업체 근로자가 기본급, 호봉급, 승무수당, 야간근로수당, 상여금, 휴가비, 면허수당 등을 받는다. 월차수당과 유급휴일수당도 지급받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근로제공으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명칭에 관계없이 과세되는 것이나, 월차수당 및 유급휴일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월차연차수당에 해당되는 경우 연100만원 한도로 비과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운수업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기본급, 호봉급, 승무수당, 야간근로수당, 상여금, 휴가비, 면허수당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질의내용중의 월차수당 및 유급휴일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급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월차연차 수당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연1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발간한 “알기쉬운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90)” 책자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운수업체 근로자가 받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가운데 소득세가 과세되거나 비과세되는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1. 운수업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으로 지급받는 기본급, 호봉급, 승무수당, 야간근로수당, 상여금, 휴가비, 면허수당은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월차수당 및 유급휴일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월차연차수당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에 따라 연1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됩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알기쉬운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90)” 책자를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90 (<time datetime="1991-08-16">1991.08.16</time> 회신), "운수업 근로자의 각종 수당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18)
원 제목
운수업체 종사 근로자가 받는 급여의 비과세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