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등기 공장 양도 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모두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55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기 공장 양도 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모두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소득의 법인세는 면제되지만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미등기된 공장 대지와 건물을 지방 이전 목적으로 양도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의 법인세는 면제되지만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법인세 면제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등이, 특별부가세 배제에는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에서 사업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미등기된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였다. 그 양도로 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미등기된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는 면제하는 것이나 특별부가세는 면제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미등기된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는 면제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는 면제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미등기된 공장 대지와 건물을 지방 이전을 위해 양도한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면제 여부.

회답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미등기된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5항에 따라 특별부가세는 면제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55 (<time datetime="1988-02-26">1988.02.26</time> 회신), "미등기 공장 양도 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모두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00)
원 제목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모두 면제되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