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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자를 부금에 대체하면 지급시기 규정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과 동일한 저축상품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정기예금 이자를 부금에 대체하는 저축상품에 지급시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과 동일한 저축상품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은행 정기예금과 동일한 성격의 저축 이자를 실제 지급하지 않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6의2조 제1항: 제146의2조에서 제1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급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은행 정기예금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 저축의 이자를 실제 지급하지 않는다. 그 이자는 납입할 부금에 대체되며 가입 상품은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과 동일한 저축상품이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를 실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급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은행의 정기예금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 저축의 이자를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일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과 동일한 저축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6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기예금 이자를 실제 지급하지 않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저축상품의 이자 지급시기 규정 적용 여부.
회답
은행의 정기예금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 저축의 이자를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일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과 동일한 저축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6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46의2조제1항 (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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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45 (<time datetime="1991-06-24">1991.06.24</time> 회신), "예금이자를 부금에 대체하면 지급시기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05)
- 원 제목
-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의 지급시기의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