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기술자 파견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402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술자 파견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외국법인과 기술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별첨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미국인 학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연구용역의 대가와 미국내 및 외국 출장시 받는 출장여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한국 내에 출장하여 받는 출장여비와 일당은 독립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대하여는 별첨 국이22630-122(1986.08.27)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과 기술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별첨 국이22630-122(1986.08.27)호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이22630-122 일본 기술자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402 (<time datetime="1991-07-19">1991.07.19</time> 회신), "기술자 파견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92)
원 제목
외국법인과 기술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시 국내원천소득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