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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외에서 한 알선의 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에서 한 알선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다.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 알선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한 알선의 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에서 한 알선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다. 국내원천소득의 구체적 소득 구분은 알선이 비거주자의 주된 사업활동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자사 제품의 수출판매를 알선받았다. 내국법인은 수출액의 일정 비율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행한 수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국내원천소득 중 당해 비거주자가 수출알선행위를 본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주된 활동인지의 사실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22601-245, 1989.05.16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판매를 알선받고 그 수출액의 일정율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동 알선수수료가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2. 동 알선수수료가 국내에서 행한 수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국내원천소득중 여하한 소득조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비거주자가 동 수출알선행위를 본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주된 활동으로 행하는지의 사실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그 사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가) 수출 알선행위를 사업의 주된 활동으로 행하는 경우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 알선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회답
1. 알선수수료가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의 대가이면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국내에서 행한 수출 알선행위의 대가이면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된다. 국내원천소득 중 어느 소득조항에 해당하는지는 비거주자가 수출알선행위를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의 주된 활동으로 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가) 수출 알선행위를 사업의 주된 활동으로 행하는 경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이22601-245 수출알선수수료는 언제 국내원천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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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324 (<time datetime="1991-06-03">1991.06.03</time> 회신), "수출 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91)
- 원 제목
- 국내에서 행한 수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