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전환사채 조기상환 할증금은 이자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31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환사채 조기상환 할증금은 이자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했다.

전환사채를 조기상환하며 추가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의 이자소득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으로 법인22601-53, 1988.01.12를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만기일까지 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사채에 대하여 추가 지급하는 지급이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며, 전환사채 발행조건에 따라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 기간을 이자지급대상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전환일 이후의 이자지급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도 이자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상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53, 1988.01.12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를 조기상환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 법인22601-53, 1988.01.1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53 전환사채 전환 후 지급분도 이자소득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318 (<time datetime="1991-05-29">1991.05.29</time> 회신), "전환사채 조기상환 할증금은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90)
원 제목
전환사채를 조기상환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의 이자소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