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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전환 후 지급분도 이자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만기 추가이자는 해당 사업연도 손금이며, 전환일 이후 대상 금액도 이자소득이다.
전환사채의 추가 지급이자와 전환일 이후 지급대상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만기 추가이자는 해당 사업연도 손금이며, 전환일 이후 대상 금액도 이자소득이다. 전환청구일이 속한 사업연도 전 기간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발행조건에 따라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 기간을 이자지급대상기간으로 정했다.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사채에는 지급이자를 추가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회사가 발행한 전환 사채로서 전환사채 발행조건에 따라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기간을 이자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전환일 이후의 이자지급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도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만기일까지 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사채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지급이자는 그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상법 제5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발행한 전환 사채로서 전환사채 발행조건에 따라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기간을 이자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전환일 이후의 이자지급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도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만기일까지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사채에 추가로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 귀속시기.
2.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 이후 이자지급대상기간의 금액이 이자소득인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만기일까지 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사채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지급이자는 그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상법 제5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발행한 전환 사채로서 전환사채 발행조건에 따라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기간을 이자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전환일 이후의 이자지급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도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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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3 (<time datetime="1988-01-12">1988.01.12</time> 회신), "전환사채 전환 후 지급분도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29)
- 원 제목
-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받은 이자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