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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에 누락한 외국인 급여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업원 급료는 결산조정항목이 아니므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결산상 손금에 계상하지 않은 외국인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 급료는 결산조정항목이 아니므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56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 급료가 결산상 손금에 계상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종업원에 대한 급료는 결산조정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산상 손금에 계상되지 않는 급료라 하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01254-56, 1991.01.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6, 1991.01.09
정제 정리
질의
결산상 손금에 계상하지 않은 외국인 급여도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회답
종업원에 대한 급료는 결산조정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산상 손금에 계상되지 않는 급료라 하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재일01254-56, 1991.01.0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56 사업인정 고시 지역 토지의 양도세는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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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431 (<time datetime="1991-02-18">1991.02.18</time> 회신), "결산에 누락한 외국인 급여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86)
- 원 제목
- 외국인 급여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