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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분양 법인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기할부조건이면 각 사업연도에 수령했거나 수령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을 하는 법인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각 사업연도에 수령했거나 수령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별첨 기회신 법인22601-3470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건설제조 및 용역을 제공한다. 대금은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사업연도에 걸쳐 수령하거나 수령할 예정이다.
질의요지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을 한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사업연도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3470, 1986.11.27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합니다.
별첨 기회신 내용(법인22601-3470, 1986.11.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470 매입잔금 지급지연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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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97 (<time datetime="1991-05-07">1991.05.07</time> 회신), "아파트 신축분양 법인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40)
- 원 제목
-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