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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접대비에 세금계산서 수취액도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용카드로 접대한 금액에 세금계산서로 지출한 금액도 포함되는지 묻는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200, 1991.01.29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법인22601-200, 1991.01.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00 특수관계자 선급금은 무상대여에 해당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중045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8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중2838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8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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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87 (<time datetime="1991-05-06">1991.05.06</time> 회신), "카드 접대비에 세금계산서 수취액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34)
- 원 제목
-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세금계산서에 의한 사용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