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기손익 수정액을 당기 익금·손금으로 조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7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기손익 수정액을 당기 익금·손금으로 조정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기 과세소득 계산에서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계상할 수 있다.

전기손익 수정 손익 중 익금이나 손금을 당기에 조정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기 과세소득 계산에서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계상할 수 있다. 대상은 이월이익잉여금 수정사항으로 처리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계상한 전기손익 수정 손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기손익 수정 손실로서 이월이익잉여금의 수정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익잉여금 처부계산서에 계상한 전기손익 수정 손익 중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은 당기의 과세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236 1985.10.30

정제 정리

질의

이월이익잉여금의 수정사항으로 처리한 전기손익 수정 손익을 당기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계상한 전기손익 수정 손익 중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은 당기의 과세소득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계상할 수 있다.

법인22601-3236, 1985.10.30. 회신문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236 무상양도할 건물의 미상각잔액을 손금 처리할 수 있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72 (<time datetime="1991-05-03">1991.05.03</time> 회신), "전기손익 수정액을 당기 익금·손금으로 조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32)
원 제목
전기손익 수정 손익 중 익금・손금을 당기의 익금・손금 조정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