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상양도할 건물의 미상각잔액을 손금 처리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23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양도할 건물의 미상각잔액을 손금 처리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기손익 수정손실은 이월이익잉여금 수정사항으로 처리하고 당기 손금으로 조정할 수 있다.

사용 후 무상양도하는 건물의 회계·세무처리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전기손익 수정손실은 이월이익잉여금 수정사항으로 처리하고 당기 손금으로 조정할 수 있다. 조세부담 감소나 소득조작 목적이면 귀속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며 세금계산서 문제는 검토 중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법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일정 기간 사용한 뒤 무상양도하는 조건이다. 사용기간에 안분해 손금산입하지 않고 감가상각한 후 미상각잔액이 남았다.

질의요지

타법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 일정기간 사용 후 무상양도하는 조건인 바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가산하지 않고 감가상각한 후미상각잔액은 무상양도시 수정사항으로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으로 조정계상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 제110조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손익 수정손실로서 이월이익잉여금의 수정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계상한 전기손익 수정손익 중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은 당기의 과세소득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계상 할 수 있는 것이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 또는 소득을 조작할 목적으로 전기손익을 당기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 또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행 유무와 발행금액에 대하여는 계속 검토 중임.

정제 정리

질의

타법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무상양도하는 경우 미상각잔액의 손금 조정과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회답

1. 기업회계기준 제110조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손익 수정손실로서 이월이익잉여금의 수정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계상한 전기손익 수정손익 중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은 당기의 과세소득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계상할 수 있다. 다만,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 또는 소득을 조작할 목적으로 전기손익을 당기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 또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행 유무와 발행금액에 대하여는 계속 검토 중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36 (<time datetime="1985-10-30">1985.10.30</time> 회신), "무상양도할 건물의 미상각잔액을 손금 처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20)
원 제목
무상양도자산의 회계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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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