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석산 취득비를 광업권으로 상각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56회신일 1991.04.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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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석산 취득비를 광업권으로 상각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4.30

석산 취득비는 광업권으로 감가상각할 수 없고 일정 기계설비만 특별상각할 수 있다.

석산 취득비의 감가상각과 골재채취용 장비의 특별상각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석산 취득비는 광업권으로 감가상각할 수 없고 일정 기계설비만 특별상각할 수 있다. 구체적 내용은 불분명하며 광업에 직접 사용하고 연평균 매일 12시간 이상 사용한 설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용과 골재채취용 장비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한 질의다. 석산 취득비와 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의 상각 가능성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석탄취득비에 대하여는 이를 광업권으로 하여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것이며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로 연평균 매일12시간 이상 사용된 것에 한하여 특별상각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용 및 골재채취용장비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석산취득비에 대하여는 이를 광업권으로 하여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것이며,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갑)에 의한 설비에 대하여는 연평균 매일12시간 이상사용된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상각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취득한 석산의 취득비를 광업권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와 관련 장비를 특별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용 및 골재채취용 장비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석산취득비는 광업권으로 하여 감가상각할 수 없음.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갑)에 의한 설비는 연평균 매일 12시간 이상 사용된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특별상각할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56 (1991.04.30 회신), "석산 취득비를 광업권으로 상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25)
원 제목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취득한 석산에 소요된 비용의 감가상각 기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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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