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속토지 계산의 건축물 바닥면적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18회신일 1991.04.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속토지 계산의 건축물 바닥면적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4.25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시행령이 정한 바닥면적으로 한다.

건축물 부속토지 판정에 쓰는 건축물 바닥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시행령이 정한 바닥면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건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 시행령(2026.07.28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 규정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바닥면적으로 하는 것입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1.03.06 귀하가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기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493, 1991.03.1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 규정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바닥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건축물 바닥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991.03.06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기회신 내용을 참고한다.

※ 법인22601-493, 1991.03.1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 규정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바닥면적으로 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493 건축물 바닥면적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18 (1991.04.25 회신), "부속토지 계산의 건축물 바닥면적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14)
원 제목
건축물 부속토지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